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직원 사칭 피해 주의 안내

80,432 2025-05-29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직원 사칭 피해 주의 안내

 

JjeH7YqSdHOJWSTCKv6WBtMWsspf2iyF.jpg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직원을 사칭하고, 계약 상대업체에 물품 대리구매나 대금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피싱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 대리구매, 대금 선입금, 타 업체 대납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상품 안내, 개인정보 요구 등의 활동도 일절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재무계약팀 또는 해당 사업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사칭사기 주요 사례 ]

 

- (대납·차액편취) 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다른 업체에서 대신 구매하여 납품해 주면 차액을 챙겨주겠다며 선입금을 유도

- (허위 발주) 담당자 이름·내선번호로 가짜 명함을 만들어 과거 거래업체에 연락, 계약 사업명을 언급하며 급히 발주한다고 속여 납품·금전을 요구

 

 

[ 대응방법 안내 ]

 

1. 발신처 확인 : 사내 연락처(내선번호) 여부 확인

2. 이메일주소 확인 : 기관 업무 처리시 기관 도메인 사용(ID@kindkorea.or.kr)

3. 유사사례 확인 : 사기가 의심될 경우, 인터넷에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검색하여 "구매대행 보이스피싱" 등 사기여부 확인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명함·문자에 기재된 번호가 아닌 기관 대표번호 또는 재무계약팀(02-6746-7508)으로 직접 확인

5.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112(경찰청) 신고

* 추가 피해 예방 신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 (www.counterscam112.go.kr)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