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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총 33건)
우리 공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자금지원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자금지원 : 사업제안 기업이 타당성조사(F/S) 사업을 신청하고 난뒤, 사업제안 기업이 직접 용역수행기업 발주 및 KIND가 비용을 사업제안 기업에게 지급하는 방식
관심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2. 신청대상사업 :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 건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으로서 건설형 또는 운영형 투자사업
3.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
* 지원금액 : 국토부 지원기준 최대 5억원/건
** 지원항목 : 사업제안자가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 직접 발주하는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는 붙임3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정산)
- 대기업/공공기관 : 현금분담의무 30% 이상
- 중견기업 : 현금분담의무 : 20% 이상
- 중소기업 : 현금분담의무 15% 이상
4. 모집기간 : 2025.7.29.(화) ~ 2025.8.26.(화) 17시(KST)
5. 심사 및 선정 : 2025년 9월 예정(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 통보)
6. 접수 및 문의처 : 사업총괄실 타당성조사팀 (전화 : 02-6746-7413/7378/7446)
※ 수정사항 - (붙임1) 공고문
- 변경전 : 해외건설사업자 등록증 - 컨소시엄 '대표사'만 제출
- 변경후 : 해외건설사업자 등록증 - 컨소시엄 구성원 '모두' 제출
2025. 07. 29
우리 공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제안형사업 및 입찰형사업에 대한 제안서작성 지원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2. 신청대상사업 :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 건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해외건설촉진법」제2조)으로서 타당성검토가 완료된 사업
3.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국토부 지원 기준 최대 20억원/건)
* 컨설팅지원 : 사업제안 기업이 제안서작성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KIND가 용역 시행사를 선정하여 용역성과물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하는 구조
* 자금지원 : 사업제안 기업이 제안서작성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난뒤, 사업제안 기업이 직접 용역수행기업 발주 및 KIND가 비용을 사업제안 기업에게 지급하는 방식
4. 모집기간 : 공모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모집
* 다만, 지원사업 대상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사업선정을 위해 신청 전 사전 일정문의 요망 및 본 공고는 예산과 일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사업 발굴 가치 및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된 사업임을 증빙하는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찰형사업의 경우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 공고문, 입찰 일정, 참가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함
5. 심사 및 선정 : 접수 후, 대상 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예정(일정 개별 통보)
6. 접수 및 문의처 : 정책사업실 타당성조사팀 (전화 : 02-6746-7413/7378/7446)
7. 금회차 공모부터 변경된 사항(반드시 숙지하시어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5. 09. 18
우리 공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지원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컨설팅지원 : 사업제안 기업이 타당성조사(F/S) 신청을 하면, KIND가 용역 시행사를 선정하여 용역성과물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하는 구조
관심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2. 신청대상사업 :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 건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해외건설촉진법」제2조)으로서 건설형 또는 운영형 투자사업
※ 운영형의 경우 인수하고자하는 사업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사업제안자가 매각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의향서 제출 및 매각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승인받은 사업에 한정
3.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국토부 지원 기준 최대 10억원/건)
- 대기업/공공기관 : 분담의무 10% 이상 및 현금 분담만 인정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 분담의무 5% 이상 현금 분담만 인정
4. 모집기간 : 2025. 9. 19.(금) ~ 2025. 10. 24.(금) 17시(KST)
5. 심사 및 선정 : 2025년 11월 예정(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 또는 개별 통보)
6. 접수 및 문의처 : 사업총괄실 타당성조사팀 (전화 : 02-6746-7413/7378/7446)
7. 금회차 공모부터 변경된 사항(반드시 숙지하시어 지원 부탁드립니다.)
※ 필수 제출 서류인 '별지 제26호 서식 - 용역 사업비 내역서' 추가(붙임12)
2025. 09. 18